▶ 영수증에 가게이름 불표시 - 공지내용 불명기 등
데일리 시카고 시장실 산하 식품점 조사단은 소비자 보호법을 비롯 공중보건과 위생분야법을 위반한 16개의 식품점을 고발했다.
시장은 “대부분의 식품점들이 소비자 고발 센터의 불평 접수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우"라며 이번 조사는 지역 식품점의 개선을 위해 민관이 함께 이루어낸 좋은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고발된 식품점들은 위반한 각 보건 항목별로 1000달러 상당의 벌금이, 각 소비자 권리 위반항목별로 500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며 문제점을 시정하고 재조사에서 통과할 때까지 폐업될 예정이다. 식품점에 불만 사항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비자 보호센터의 핫라인 312-744-9400으로 연락요망하며 익명 제보는 312-744-6400으로 가능하다.
고발된 식품점과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슈퍼 푸드 앤 리커(1049 W. Bryn Mawr Ave.)- 냉각기 안의 과도한 얼음제거 안함, 비위생적인 음식테이블, 비위생적인 나이프 선반과 냉장고, 잘못된 고기 보존
♤이글 마켓 앤 그로서리(3021-23 W. Lawrence Ave) - 냉각기 안의 온도계 설치 안함, 부적합한 병균 통제, 비위생적인 밀가루, 부적합한 통풍 상태
♤웨스턴 뉴 스탠드(4645 N.Western Ave.) - 부적합한 병균 통제, 영수증에 식품점 이름 표기 안함, 식품점의 반환, 변상, 수표 현금화 정책 명기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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