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미끼 학대받는 배우자
▶ 연방 상*하원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대상도 해외거주 외국인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각각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 한인 여성들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외국인 여성들은 배우자의 폭력에 목숨까지 잃는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어 아무런 대책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등 피해를 당해왔었다.
연방이민국은 이민·여성단체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이들 배우자들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임시 시행령을 96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개정이민법에 따른 신청자격 강화와 자격 제한등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따라 제니스 샤코스키 연방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등 하원의원 40명은 이같은 조항을 영구화하고 자격조건과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 여성 보호법’을 상정했으며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첫 심의를 지난주 가졌다. 또 조셉 바이덴(민주·델라웨어) 연방상원의원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법안’을 상정했는데 이 법안은 전체 상원의원 100명중 무려 55명이 공동상정자로 들어가 있어 통과 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여성들은 배우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하고 있고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활을 꾸려나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배우자와는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외국인들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를 허용한 이민법 245(i) 조항의 폐지로 이들 여성들이 적게는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 것임을 감안해 단독 영주권 신청시부터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한주 이민법전문 변호사는 "현 조항은 지난 4년간 불과 1만명이 신청을 할 정도로 신청자격도 까다롭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주권을 미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한인 여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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