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이 미국 보건정책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96년 연방 복지법을 시행한 이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복지법은 96년 8월22일이후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서는 응급시에만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타주에 비해 이민자들에 대한 보건 혜택을 적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학교와 뉴욕한인봉사센터가 29일 공동 주최한 뉴욕주 보건제도와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청년학교 김순옥 부장은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해 96년 8월 이후에 입국한 이민자들이 중요 보건프로그램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같은 이민자는 오는 2005년까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민자의 경우 미국 태생 미국인보다 평균 2.5배이상의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세미나의 연사들은 "합법 이민자들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에 이민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부단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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