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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소녀 고용거부 일식당 25,000달러 배상판결

피부색 이유로
입력일자: 2010-02-08 (월)  
라치몬트(Larchmont)에 있는 마쭈모토(Matsumoto) 일식당을 상대로 고소를 했던 흑인 소녀는, 지난 3일 식당 측으로부터 2만 5,000 달러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작년 여름 아비게일 브라머(17) 양은 피부색을 이유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연방 재판소에 소송을 한 것.

화이트 플레인즈 연방 재판소의 US 디스트릭 코트에 보관된 서류에 의하면, 아비게일의 백인 친구인 레베카가 하려던 레스토랑 안내인 자리에 본인이 할 수 없게 되자 아비게일을 대신 고용해줄 것을 주인에게 부탁했으나 주인이 ‘피부색’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레베카는 법정에서 레스토랑 주인 장 씨(Zuh Chang)가 “사람들이 일본식당엘 올 때에는 일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여기는 일본 식당이야. 알겠어?”라고 했다면서, 자신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해서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프리드맨 씨는 고용주들의 피부색을 바탕으로 한 차별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크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타운에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프리드맨 씨는 또한 연방재판소가 앞으로 3년간 마쯔모토 레스토랑이 인종차별문제를 열심히 개선하는지에 관한 감시를 받을 것이라는 판정도 함께 내렸으며, 3월 초까지 이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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