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엔 면제해 주는
‘환경인증’ 의무화
100만원 상당 더 부담
외국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한국으로 반입할 경우 영주권자는 환경인증을 면제 받고 있으나 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환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차별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세관에 따르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운행하던 차량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는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환경인증 절차가 면제되나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반드시 환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한국에 가져가는 시민권자들은 영주권자보다 많게는 10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중고 개솔린 승용차의 경우 배출개스 검사 수수료로 59만원, 소음 검사에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하며 경유 승용차는 배출개스 검사에만 105만원을 납부해야 통관이 허용된다.
한국 세관이 반입 차량에 대해 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인증 절차는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배출개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생산된 차량인 경우에도 한국 국적자는 이 절차를 면제받고 시민권자 등 외국인에게만 환경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차별적일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권자인 김성식씨는 “같은 차종에 대해서 소유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사 비용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환경인증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입 모델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환경인증 절차를 면제해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통환경연구소 측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환경인증을 면제해 줄 경우 외제차 수입업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부득이하게 외국인에게는 환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용 기자>




종합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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