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이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또는 법무부 이민재심집행국(EOIR)의 재량에 따라 변호사나 로스쿨 교수의 감독 하에 이민법 대리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임료를 받을 수는 없다.
연방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이민문제의 법적 법적 대리 및 불법적인 이민법률 영업행위’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민법과 관련된 법률 조언이나 대행 업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허용되나 단체나 개인의 경우 이민당국의 재량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단체나 개인이 이민법률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민항소법원(BIA)로부터 이민법률 대리 행위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임료를 받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민법 의뢰인의 요청을 전제로 의뢰인의 친인척, 친구, 성직자 등 의뢰인과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도 법률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CRS는 보고서에서 최근 변경된 이민법 윤리 규정에 따라 이민법률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법률대리 행위를 제공하지 않거나 ▲의뢰인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 ▲성실한 대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의뢰인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 등도 변호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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